1일(오늘)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 진행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측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다음 재판 오는 8월 12일 예정

영정사진 속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1일(오늘) 열렸다.

이날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은 광주가정법원에서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비공개 진행됐다.

친모 송모씨는 구하라 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한 이후 구하라 씨 사망 이후 불현듯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씨의 친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인터뷰하는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사진 제공=연합뉴스

 

구호인 씨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 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저희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친모 송씨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 씨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과 친인척 등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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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유족, 1일(오늘) 상속 재산 분할 첫소송 진행

1일(오늘)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 진행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측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다음 재판 오는 8월 12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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