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403개 → 441개 확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포함
재난 대응, 응급 의료에 필요한 의약품도 추가 지정

해당 이미지는 본문과 관계없음 / 사진 = Pixabay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 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렘데시비르 주사를 포함하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베타1-b 주사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를 포함한다. 

또한, 기존 후천선면역결핍증(HIV) 관련 의약품으로써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던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적응증으로 추가하였다. 이로써 총 4개의 코로나 관련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외에도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 뿐 아니라, 재난대응‧응급의료, 응급 해독제, 결핵 치료,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백신, 기초수액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 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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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 코로나 의약품 4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403개 → 441개 확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포함
재난 대응, 응급 의료에 필요한 의약품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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