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사회·제도적 혜택 적용
여가부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개최

출처: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학생 할인제' → '청소년 할인제' 전환... 학교 밖 청소년 편견 없도록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여성가족부가 정부 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요소가 없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에 이런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여가부의 요청안에는 대표적으로 각종 공모전 등 행사와 관련해 참가 자격을 '학생'만으로 규정하지 말고 '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 할인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 때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을 제시하더라도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나이임에도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이 받는 각종 할인 등 사회·제도적 혜택에서도 제외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원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의 이행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할 민간 위원들도 위촉한다. 위원에는 김지연 청소년 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정근 성균관 교수, 이보람 변호사 등 7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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