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상습 폭행 끝에 사망
끊이지 않는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사건
오는 8월 스포츠 비리 전담 독립 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에 출석'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상습 폭행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폭행, 폭언, 성희롱에 관련 기관에 호소했으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의 기자회견을 종합한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인 최숙현은 경주시청에 속했던 기간 팀 관계자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에 시달렸다. 슬리퍼로 얼굴을 맞고, 갈비뼈에 실금이 갈 정도로 구타를 당하거나, 식고문까지 당하는 등 크고 작은 범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숙현은 참다못해 지난 2월부터 경주시청의 감독, 팀 닥터, 일부 선수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나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등 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호소에도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관련 기관 중 한곳에서는 선수 부친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리적 고통과 좌절감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지난달 부산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숙현은 죽기 전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스포츠 공정위심의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체육계에서 관행이란 이름 아래 폭력이 자행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펜싱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중 일어난 코치의 폭행 사건, 2009년 배구 선수 박철우가 태릉선수촌 내 폭행을 폭로한 사건, 2015 서울 농구 명문 고등학교 코치 폭행 사건 등 종목을 불문하고 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조재범에게 폭행을 당하고 선수촌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심석희는 어린 시절부터 조재범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을 당했음을 밝혔고, 조재범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성폭행 혐의 또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작년 9월에는 여자 축구 A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최인철 감독의 과거 폭행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대표팀 선임 전 현대제철 축구단 감독, 런던 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수단에 폭행, 폭언,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진 사퇴했다. 

심지어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사안을 알고 있음에도 선임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최인철 감독은 자진 사퇴 후 별도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체육계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히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나 코치진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이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매우 길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자만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폭로하는 것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스포츠윤리센터 8월 출범과 강화된 제재 규정 시행

조재범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는 작년 2월 폭행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1년간 활동 중 7차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권 침해를 포함한 스포츠계 각종 비리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전담 독립 기구로 지난 4월 설립에 착수하여 오는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기관과 규정들이 실제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폭력의 완벽한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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