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대체휴일·가족돌봄휴가도 확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수당·복무 규정 개정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앞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처럼 비상 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평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1∼5년 범위로 임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일반직 공무원에 견줘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검체 채취나 체온측정, 출입 통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상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임기제 공무원이 재난 발생 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이 재난 발생 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 시 하루 8천원, 월 최대 6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8시간 근무 때는 하루 8천원, 월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의 휴식권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해 평일 16시간(정규 8시간+추가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날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체 휴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대체 휴무 사용기한은 1주에서 6주로 확대된다. 장기간 비상 근무로 대체 휴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5일이었던 재해구호휴가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도 연간 3일 유급휴가에서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한 자녀 2일, 두 자녀 이상 3일)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가 휴업하거나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 등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피로가 누적된 지방공무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수당 규정은 오는 8월, 복무 규정은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평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대체휴일·가족돌봄휴가도 확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수당·복무 규정 개정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