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동호]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영상을 삭제해주는 솔루션 업체가 피해 영상의 삭제 능력 없이 금품만을 갈취했다는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덕분에 해당 업체는 기술력을 검증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세한 사실여부 파악 없이 단순히 제보내용과 공범들의 진술에 기대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과 진실이 아닌 특종만을 노린 무책임한 언론 취재가 특정 기업을 사기업체로 몰아갔다는 점은 향후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영상 삭제 사기혐의를 받던 솔루션 업체 CISA의 무죄를 선고하는데는 해당 업체의 대표 A씨의 해킹 시연이 큰 역할을 했다. A씨는 경찰이 주장하는 '피해영상 삭제 불가'에 대해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협박범들을 해킹해 삭제하는 과정을 시연했고 법정은 이를 근거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CISA는 746의 몸캠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구제 요청을 받은 뒤 실제 영상의 삭제 행위는 하지 않고 4억여원의 금품만 갈취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수사과정에서 1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 공소제기의 시발점인 제보내용과 앞서 공범들이 한 자백에 대해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것도 무죄 선고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A씨는 몸캠피싱 유포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뢰인을 위해 무료로 작업을 해주거나 상담 후 처리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거절까지 한 경우도 있는 바, 금품을 노린 악의적 편취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몸캠피싱 협박범들의 PC에 침투해 해킹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CISA의 무죄 선고 이후 경찰이 정확한 사실 파악이 아닌 단순히 제보내용과 공범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A씨를 사기범으로 몰아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실제 A씨를 구속하게 된 근거는 수사 의뢰를 한 일베 해커 1명과 공범 2명의 제보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경찰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A씨가 말한 해킹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CISA의 기술력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정식절차를 밟아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미지수다. 

당시 경찰은 “해킹 피의자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켜진 상태면 연락처 파일 등 일부 삭제는 가능하지만, 현재는 동영상 파일까지 삭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고 설명했고 CISA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이로 인해 CISA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구제한 화이트해커에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꾼으로 비춰졌고, 법정에서의 시연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며 겨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언론의 기능을 잊고 특종만을 위한 선정적 보도, CISA의 사기에만 초점을 맞춘 취재로 한 기업이 범죄집단으로 몰린 사례인 만큼 언론의 보도윤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몸캠피싱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솔루션 업체 중엔 기술력 없이 허위광고 만을 일삼는 기업들도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허위기업들로 인해 CISA의 기술력까지 폄훼되며 수사당국의 표적이 되었고, 언론까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CISA 관계자는 “직접 재판정에서 동영상유포협박범들의 영상을 탈취하는 것을 시연했기에 기술력을 입증받고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허위업체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몸캠피싱 구제를 표명하는 업체들의 실체 존재 여부와 기술력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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