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택시 기사의 추가적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글이 화제가 돼 6일 경찰 쪽에서는 택시 기사의 입건을 두고 형사법 위반 사실여부를 수사중이다. 

이응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현재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된 이 사건은 지난 6월 8일 3년간 암 투병을 해 오던 청원인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응급실을 향하던 중 한 택시와 부딪히며 일어나게 됐다. 청원인의 말에 의하면 구급차에 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전문이다. 현재 청원인의 사례는 6일 오후 6시 기준 572,000 명이 넘어섰다. 

한편,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등을 조사했고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실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형사법 위반 사실 수사 중...현재 청원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택시 기사의 추가적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