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점 계산대 앞에서 실랑이 벌이다 폭행 가한 30대 실형 선고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무렵 울산 한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B(23)씨가 일행들에게 "이래서 우리는 언제 가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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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폭행사건 일으킨 3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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