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홍콩보안법 시행...애매한 조항으로 논란
고무줄 잣대의 홍콩보안법, 홍콩 내 미국기업들 피해 우려

네온사인이 켜진 홍콩의 밤 거리

[문화뉴스 MHN 최도식 기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를 통해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하여 외국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지속해오고 있는 무역전쟁은 물론이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론 등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태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양국의 갈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이 WHO 탈퇴 선언을 하면서 정점을 찍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미국기업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홍콩보안법 29조의 내용이다. 홍콩보안법 29조 4항은 중국이나 홍콩에 제재, 봉쇄 등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과 조직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갈등관계에 있는 미국을 적대 조직으로 규정할 경우 홍콩 내 미국기업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 베이징에 있는 다국적 법률회사의 파트너인 레스터 로스는 "(홍콩보안법 29조에 나온) '적대적인 활동'은 매우 모호하고 제한이 없는 개념"이라며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하는 광범위한 활동이 이에 위배돼 조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38조 역시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이 홍콩 밖에서 저지른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도널드 클라크 교수는 "홍콩보안법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홍콩에 진출한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홍콩보안법이 외국기업의 대규모 '홍콩 탈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외국기업들은 홍콩보안법의 세부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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