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원 초과...이용자 간 차별지급

지난 4월부터 상용화된 5G 서비스

[문화뉴스 MHN 최도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천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 장려금을 판매 조건으로 제시해 대리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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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폰 보조금으로 비싼 요금제 유도하던 통신사들, 과징금 512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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