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손소독제 무허가·신고로 판매한 7명 검찰 송치
품목 신고 있는 업체와 공모... 입건 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사진 = Pixabay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식약처가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하고 판매한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지난 2월 5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시가 91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 6,125,200개를 제조하여 4,042,175개를 유통 및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 및 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하였다. 최초 적발 물량은 약 151만개였으나, 추가 적발 물량 약 461만개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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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소독제 무허가·신고로 91억 원 상당 유통 7명 검찰 송치... '입건 후에도 제조 계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소독제 무허가·신고로 판매한 7명 검찰 송치
품목 신고 있는 업체와 공모... 입건 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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