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폐쇄조치 피해업체 2곳 공동원고…총 1억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아 국민과 공동체 위협하는 행동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출처=제주시청
제주청사 전경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소송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만 원이다.

A씨는 여행 중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문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몸살과 감기기운 증상이 있던 A씨는 3박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했고 이후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물을 방침이다.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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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수칙 준수 안 한 여행객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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