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고(故) 최숙현법' 발의하겠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통합당 김석기(왼쪽부터), 이용 의원, 고 최숙현씨의 부친 최영희 씨, 이양수 의원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정지윤 기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이 담겼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고 주장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연단에 선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도,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의원과 고인의 아버지는 가해 혐의자들의 '법적 처벌'도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김규봉 감독과 장 선수가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유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최씨도 "가혹행위를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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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스포츠윤리센터 유명무실" 개정 필요성 강조...'최숙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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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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