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걸그룹 멤버 향한 모욕 댓글 단 48세, 50만원 선고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판사는 A 씨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 여성이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걸그룹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댓글 작성이 1번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1명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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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 사진에 "접대부 같다" 50만 벌금

인터넷 상 걸그룹 멤버 향한 모욕 댓글 단 48세,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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