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 제시
경비원․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금지 내용 반영

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된 준칙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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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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