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안 표결…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생계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코로나 사태에 역시 위기를 맞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현저한 입장차를 보여줬다.
8,720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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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1.5%
공익위원 안 표결…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