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안 표결…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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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생계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코로나 사태에 역시 위기를 맞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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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현저한 입장차를 보여줬다. 

8,720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위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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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1.5%

공익위원 안 표결…코로나19 사태 속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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