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낙태 권리 강화하는 흐름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을 폐지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이 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미뤄져 왔다.

조지아주 낙태 금지 반대 시위, 출처: 연합뉴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조지아주는 이 보다 더 강화한 20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왔다. 

AP 통신, ABC 방송에 따르면 주 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2019년 5월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존스 판사는 판결에서 "검토 결과 낙태금지법의 목적이 '태아의 행복(well-being) 증진'이라는 주 정부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대변인은 "조지아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태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션 영은 "주 법원이 주 정부의 낙태 금지를 폐지했다"면서 "이 사안은 단 한가지, '여성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여성의 낙태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을 상대로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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