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7월 31일까지 납부
서울시 25개구 2020년 주택(1/2) 및 건물분 등 재산세 454만 건, 2조 611억 원 부과 : 전년대비 건수 131천 건, 세액 14.6% 증가 수준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오는 16일부터 납부 시작...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조회, 납부 방법 등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1천 건(3.0%)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0천 건(3.7%), 단독주택이 6천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5천 건(1.6%)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세부담상한율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토지․건축물 : 150% )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 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오는 16일부터 납부 시작...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조회, 납부 방법 등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산세 매체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면 재산세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써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납세자가 ETAX홈페이지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재산세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시 카드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결제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스마트폰 이용자수 5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로 검색하여 ‘STAX’ 앱을 내려 받아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STAX앱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의 QR바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후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6자리) 등을 만들어 조회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오는 16일부터 납부 시작...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조회, 납부 방법 등

ARS 납부방법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 ARS 1599-3900으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오는 16일부터 납부 시작...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조회, 납부 방법 등

한편, 서울시 2020년 재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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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재산세, 오는 16일부터 납부 시작...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조회, 납부 방법 등

2020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7월 31일까지 납부

서울시 25개구 2020년 주택(1/2) 및 건물분 등 재산세 454만 건, 2조 611억 원 부과 : 전년대비 건수 131천 건, 세액 14.6% 증가 수준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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