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에 따른 시장공급 상황 철저히 감시

매점매석 단속기준
제공: 식약처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이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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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에 따른 시장공급 상황 철저히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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