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민간 소유 빈집 정비…주차장, 공원 등 생활 SOC 학충
민간 소유자 임대 협의를 통한 철거‧조성비 지원, 각 자치구 통해 신청

[문화뉴스 MHN 송진영기자] 서울시가 장기가 흉물로 방치된 저층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선다. 

2019년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선정 자치구/사진제공=서울시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도부터 시행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했다. 시는 295개의 빈집을 매입했고 그중 102개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주택 등으로 조성 중이다.

지금까지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 자치구가 시설 조성.운영을 맡아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소유주는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시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빈집 철거 시에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시로부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는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되고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자치구-빈집 소유자) 협의를 거쳐 협약이 이루어진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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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치된 빈집 활용한 생활 SOC 확대…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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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유자 임대 협의를 통한 철거‧조성비 지원, 각 자치구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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