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정례화 및 내외부 전문가 검토 병행
하반기 설립 협의는 8월말까지 신청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 제도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를 통해 국립박물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 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연 2회 협의 정례화와 내·외부 전문가 검토로 설립협의 전문성 강화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 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반기(2~3월)와 하반기(8~9월) 연 2회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인다.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문체부에서 연1회(4∼6월)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설립협의는 8월 말까지 문체부에 신청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8월 말까지 박물관 건립 계획서,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사전 협의 강화한다

연 2회 정례화 및 내외부 전문가 검토 병행
하반기 설립 협의는 8월말까지 신청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