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등 살균소독제 허위 및 과장 광고 업체 130곳 적발
기구등 살균소독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 아니며 코로나 살균·효과도 미검증

식약처가 발표한 허위 및 과장 광고 적발 유형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5일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구등 살균소독제'란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로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 및 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130개 업체의 내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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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업체 13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등 살균소독제 허위 및 과장 광고 업체 130곳 적발
기구등 살균소독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 아니며 코로나 살균·효과도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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