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사망에 이르게 한 두부 손상 없음, 혈흔 발견 안됨... '증거불충분' 판결
조현병 아들, 사건 직후 112에 신고 이후 경찰에 "내가 죽였다. 사람 죽였다" 발언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술에 취한 채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두부 손상이었으나 아들의 손이나 팔에 두부 손상을 일으킬만한 외력을 가한 흔적이 없었다"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출처 연합뉴스
아버지 죽인 조현병 아들, 무죄 판결…법원 '증거불충분'

조현병 환자인 A 씨의 기소내용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께 정선군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 B(60)씨, 친척 할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버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

A 씨는 폭행 직후 112에 "아버지를 때렸다"며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민박집 마당에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었다. 당시 A 씨는 민박집 3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체포 후에도 "내가 멱살을 잡아다가 끊어 버렸다. 내가 죽였다. 나는 죄가 없어. 감방 한 번 갑시다. 내가 잘못했네. 사람 죽였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A 씨의 손에는 멍이 든 흔적이 없었고, 오른 손가락과 상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이에 재판부는 '두부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폭행이라면 A 씨의 주먹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상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부검의 진술을 통해 A씨의 손이나 팔에 두부 손상을 일으킬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명되지 않는다"며 "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점을 보아 112 신고 당시나 그 직후 경찰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진지한 범행의 자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문을 설명하였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민박집 3층에서 추락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3층 거실의 창문은 높이가 높지 않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목숨을 끊으려고 2층에서 뛰어내려 1층에 있던 수형자의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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