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중... 등록 안할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동물 등록 방법 세 가지 소개

사진 = Pixabay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최근 반려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등록제에 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동물등록제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로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등 반려동물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으로 향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대행기관에 찾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하다.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가 있다. 

내장형 방법은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식별 장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어 안전하다. 

내장형 사용에 거부감이 있다면 외장형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인식칩을 팬던트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내장형 기기보다 저렴하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다. 

등록 인식표는 등록번호를 인식표에 각인해 목걸이처럼 착용시키는 것으로 훼손이나 분실 위험이 커 최근 인식표 방법으로의 등록을 없애는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었다. 

동물 등록 수수료는 신규 등록의 경우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이다.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하며, 가격은 대행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등록을 마치면 시군구청은 주인에게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이 적힌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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