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뿐 아니라 유치원 이름과 위치,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표된다. 유치원 운영 실태 관련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평가 결과도 인터넷으로 3년간 공개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교육부,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명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구체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1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평가 결과,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제 도입 등 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경우 위반 사실, 처분 내용, 유치원 이름·위치, 위반 시점 기준 설립자·원장의 변경 여부 등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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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명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이밖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제한된 사람이 제한 기간이 풀려 다시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와 방법도 새로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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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명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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