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토지 임대. 사회적경제주체가 건설. 무주택자 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80%수준
일반분양 60% :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대상. 특별분양 40% :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대상.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수준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 10월 공모 예정

출처=경기도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경기도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이런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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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80% 수준…경기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예정

공공이 토지 임대. 사회적경제주체가 건설. 무주택자 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80%수준 
일반분양 60% :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대상. 특별분양 40% :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대상.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수준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 10월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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