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0일까지 관광객 출입불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시설물 보수 공사의 목적도

[문화뉴스 MHN 최도식 기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에 있는 단경골계곡이 휴식년제를 도입했다.

강릉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단경골 마을 관리 휴양지에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21일에 밝혔다. 휴식년제 기간에는 행락객의 출입과 야영, 취사, 야유회 등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강릉시는 단경골 인근의 자연환경 보호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휴식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기반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휴식년제 도입에 따라 현재 단경골 마을 관리 휴양지는 바리케이드로 입구를 차단한 상태이다.

출처:연합뉴스

단경골은 1996년 9월 잠수함을 타고 내려왔던 북한 무장간첩이 도주로로 삼았던 골짜기이다. 유명세를 치른 후 사람들이 찾아들었는데 관광객들이 쓰레기는 물론이고 선풍기와 냉장고 등을 버리고 가면서 매년 피서철마다 몸살을 겪어왔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로 공사 등 시설 보수로 관광객이 불편이 예상되는 데다 많은 단체로 행락객이 모이면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커 휴식년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휴식년제를 실시하면 자연이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풍기에 냉장고까지...쓰레기로 몸살 앓던 강릉 단경골 휴식년제 도입

내년 6월 30일까지 관광객 출입불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시설물 보수 공사의 목적도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