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까지 단계적 폐지
소득‧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6,900명 추가 수혜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1월 대비 1만9천 명, 차상위 3천 명 증가

출처=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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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8월부터 접수

22년까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까지 단계적 폐지
소득‧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6,900명 추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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