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차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발표
모니터링 기간은 2020년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정보 부실 등 31개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당 100대씩 임의 추출해 등록원부 대조조사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31개소 모니터링 결과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95.2%)

출처=경기도
7월 27일 브리핑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행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해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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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95%가 허위매물

경기도, 중고차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발표
모니터링 기간은 2020년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정보 부실 등 31개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당 100대씩 임의 추출해 등록원부 대조조사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31개소 모니터링 결과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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