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수령 가능
미성년자·최초신청자·병역미필자 등 예외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한다? 오늘(28일)부터 가능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28일 이후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28일부터 국내외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청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국내 7곳인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등 국내 7개소이고, 재외공관은 주미얀마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영국 대사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민원인은 기존에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창구 방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올 연말까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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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최초신청자·병역미필자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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