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맺힌 70년... " 희생자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안 21대 국회에서 발의, 제정 여부는?
2001년부터 4번 발의, 국회 문턱 못 넘고 자동폐기, 이번에는 통과하나
여순사건이란? 제주 4.3 사건 진압 파병 거부한 군인들 무차별 학살, 민간인 피해 규모도 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
사진제공=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28일 '여수-순천 10.2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동참했다. 법안 내용으로는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의 유족들이 대부분 80~90대의 고령인 점을 참작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 또한 추가됐다. 이어 기념재단을 설립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유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수용된 해당 법안은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와 정례회의를 수시로 열어 준비된 특별법안이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안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넣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 법안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만 초점을 맞췄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 14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 파병 요청을 거부하며 일으킨 반란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들은 "동족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파병을 거부했다. 동시에 '경찰 타도, 남북 통일'을 외치며 순식간에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다. 이 소식을 접한 정부는 빠르게 이들을 진압한다. 반란 주동자들을 잡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계엄령에 의해 '반란군'으로 지목된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처형되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거 학살된다.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사진제공= 지영사

이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 가족들은 오랜 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70년이 흘렀다. 심지어 2001년부터 '여순사건 특별법'이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이에 대해 21대 국회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52명이 동참해주셨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부회장은 "이번에는 꼭 특별법이 제정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살아남은 사람은 화해를 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 있는 분이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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