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용음악고, 성범죄 혐의자 조치 등 모두 14건 종합시정명령 대상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비리와 학사 파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실용음악고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인가 대안학교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학원에서 수업받게 한 뒤 교육부 규정과 달리 학교 수업료와 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내게 해 지난해 학교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급여 문제로 교사 17명의 재계약이 불발돼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학부모가 수업과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에 대한 종합감사와 컨설팅을 시행하고 정상화 대책반을 운영했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학교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설립자와 학교장에게 종합적인 시정명령을 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종합시정명령 대상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등 모두 14건이다.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는 학교가 교육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폐쇄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청은 학교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측이 학교 정상화 이전에 편입생을 모집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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