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올해까지 식당·카페 등의 옥외영업 한시 허용
빈 땅, 테라스, 건물 옥상, 발코니 등 옥외영업

출처=수원시 제공
'SNS 인생샷 찍어보자', 수원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29일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식당·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1만 5천900여 곳이다. 다만, 광교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해당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카페, 커피숍 등은 영업장과 연결된 빈 땅이나 테라스, 2층 이상 건물 옥상과 발코니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격을 최소 1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외영업 시설물이 보행공간을 침해하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의 상권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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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생샷 찍어보자', 수원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내달 1일부터 올해까지 식당·카페 등의 옥외영업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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