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통된는 고흡수성수지, 자연 분해 안돼서 소각, 매각 어려움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전환하고 고흡수성수지 사용 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예정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환경부 제공.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정부가 자연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채워 넣은 아이스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수지를 채워 넣은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아이스팩 충진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흡수성수지를 쓴 아이스팩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의 80%를 차지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매립하기도 어렵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016년 대비 2배 늘어난 2억1천만개로 추정된다. 이중 약 80%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거된 아이스팩,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9년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재사용 수요는 충분하나 큰 비용과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인해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 제조단계에서부터 크기 및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 간담회를 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전환하게 하고, 계속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폐기물 부담금 관련 조항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에 93.9원을 기준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예 기간을 둔 후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 부담금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 및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채운 아이스팩 나온다

현재 유통된는 고흡수성수지, 자연 분해 안돼서 소각, 매각 어려움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전환하고 고흡수성수지 사용 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예정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