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 대상으로 파악…"이면 합의서라는 문건,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 확인"

사진출처=연합뉴스 TV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위조 논란 겪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은 지난 2000년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을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힌 상태며,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3일 지명 후 26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는 외교·안보라인 인사 과정을 신속히 매듭짓고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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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 존재 않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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