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된 방역수칙' 도입, 29일부터
유흥시설 내 기존 수칙 유지하며 새로운 수칙 도입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 금지 조치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인천광역시가 유흥시설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안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강화된 방역수칙'은 불특정 다수가 오랜 시간 밀집·밀접 접촉해 시설 내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유흥시설에 적용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종이 이에 해당하며, 인천에는 3,955개소가 있다.

지난 달 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한다. 기존에 집합 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들은 객실 및 테이블간 이동금지,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 방역 수칙 외에도 클럽의 경우 1일 1업소 이용,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 및 소독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를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 등 3종의 CCTV 의무 설치와 코인노래연습장의 상시 관리인 근무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광역시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자료 출처 : 인천광역시 홍보 영상 갈무리

인천광역시와 각 군·구는 대상 유흥시설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혜경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장은 “대상 유흥시설(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외에 휴가철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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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기존 수칙은 그대로 유지해야

- 인천광역시 '강화된 방역수칙' 도입, 29일부터
- 유흥시설 내 기존 수칙 유지하며 새로운 수칙 도입
-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 금지 조치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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