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지급 완료 예정
2020 근로장려금 8월 심사 시작...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방법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할까...8월 심사 시작, 지급일은 언제?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2020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5월 신청자에게 8월 조기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법정 지급 기한인 10월보다 앞당겨 8월 3일(오늘)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거친 후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될 것이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었으며 오늘부터 심사가 진행되는 근로 장려금은 반기가 아닌 정기 신청 장려금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2일부터 12월1일이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우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뉜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자격요건 중 하나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000만 원으로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600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PC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 장려·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를 선택한다.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누르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한다. 가장 먼저 보이는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두 번째 란 근로 장려금(반기)을 누르면 심사 진행현황 조회로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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