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축구협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사진=AP/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고의로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라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BC는 이에 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의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레드 카드 퇴장 제도는 FIFA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타 스포츠에도 도입되었다. 축구에서 기존의 퇴장성 반칙은 다음과 같다. 핸드볼 반칙으로 상대방의 득점 및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경우나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깨물어나 침을 뱉은 경우나 공격적,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관련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 등이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심한 반칙을 했을 때 심판이 해당 선수에게 레드 카드를 제시하면 그 선수를 해당 경기에서 퇴장하게 된다. 레드 카드로 퇴장당한 선수는 교체할 수 없어서 선수가 퇴장당하게 된다면 수적열세에 놓이게 된다. 

한편 BBC는 4일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고의적으로 기침하는 행위를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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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B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

잉글랜드축구협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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