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형식 지난해와 동일…성적 통지는 12월 23일
코로나19 예방 위해 수험생 마스크 착용·교실당 수험생 28명→24명
코로나 확진자 수능 병원서 치른다…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일 오전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2일이다. 성적통지표는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이로 된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올해 고3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새 교육과정에 맞춰 공부해 옴에 따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사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새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출제 범위를 살펴보면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독서, 문학에서 출제되고 수학 가형은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수학 나형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이 제공된다. 이는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하는 등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밖에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 등은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년도와 같이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영어와 한국사 영역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뤄진다. 이 두 과목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1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된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있지만 대학별 평가에서는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자가격리자는 지원 대학 대신 권역별로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2월 7∼11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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