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대’ 50.0%, ‘찬성’ 40.3% ↔ 비수도권 ‘반대’ 49.0%, ‘찬성’ 46.7%
수도권 자가 소유자 ‘반대’ 55.9%, ‘찬성’ 36.5%'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 ‘반대’ 41.7%, ‘찬성’ 45.7%
임대차 3법을 보완할 추가 개정 계획

발언하는 민주단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3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 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거래이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의무로 한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연장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3가지를 의미한다.

임대차 개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으로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에 전세 인상비율을 5%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찬반여론/사진제공=리얼미터

이에 대해 지난 4일~5일 리얼미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여론'에 따르면 '반대한다'의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 '잘모르겠다'는 7.0%를 차지했다.

유의미한 응답 결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차이',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별 차이'에서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 차이로는 수도권의 경우 ‘반대’ 50.0%,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찬성’ 46.7%로 찬반이 팽팽했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 ‘반대’ 55.9%, ‘찬성’ 36.5%'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팽팽한 여론을 보였다.
한편, 비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는 ‘반대’ 46.9%, ‘찬성’ 48.5%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의 여론이 앞섰다.

임대차 3법 개정을 둘러싼 여론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암암리에 행해지던 임대인의 탈세를 막고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을 조정할 수 없는 임대인이 주택 공급 줄여 주택 시장에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의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소급적용, 임차인의 사후 권리 보호를 위한  '2+2+2 계약 기간 무한 연장' 등 추가적인 법안을 제시하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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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여론…'지역별', '주택 소유 형태별' 차이 보여

수도권 ‘반대’ 50.0%, ‘찬성’ 40.3% ↔ 비수도권  ‘반대’ 49.0%, ‘찬성’ 46.7%
수도권 자가 소유자  ‘반대’ 55.9%, ‘찬성’ 36.5%'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 ‘반대’ 41.7%, ‘찬성’ 45.7%
임대차 3법을 보완할 추가 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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