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고려 '안전 최우선 방침' ,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에 해당
14일까지 취소시, 전화 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예약비 전액 환불
예약사이트 '숲나들e' 세부사항 공지

사진 제공=국립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숲나들e'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집중호우를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취소 전화 문의를 할 때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할 예정인 고객들은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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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간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사이트 '숲나들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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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오는 14일까지 숙박시설 취소시 위약금 부과 안할 것"

집중호우 고려 '안전 최우선 방침' ,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에 해당
14일까지 취소시, 전화 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예약비 전액 환불
예약사이트 '숲나들e' 세부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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