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 장려금 8월 심사 시작, 지급일은 언제?
2020 근로 장려금 8월 심사 시작...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방법은?
9월 6일 지급 완료 예정

출처: 국세청
2020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말고 반기 신청?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지난 5월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근로장려금'이 법정 지급 기한인 10월보다 앞당겨 지난 3일에 조기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장려금이며 이는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2020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말고 반기 신청?

 

2020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이는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며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격난 제도이다. 

 

출처: 국세청
2020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말고 반기 신청?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 제도가 있다.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반기별 신청을 선택하게 될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월부터 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2월부터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한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근로 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 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 연도 근로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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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말고 반기 신청?

반기별 신청은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전 정기 지급 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해도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2020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말고 반기 신청?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우선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뉜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자격요건 중 하나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000만 원으로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600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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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PC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 장려·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를 선택한다. 반기 심사 진행 조회를 누르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한다. 가장 먼저 보이는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두 번째 란 근로 장려금(반기)을 누르면 심사 진행현황 조회로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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