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11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
종부세율 3.2%→6.0% 상승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3.5% →12% 상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승,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혹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상승을 기본 골자로 한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임대차 3법' 중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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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최종 의결 통과…종부세율 최대 6%, 취득세율 12% 상향 조정

부동산 3법, 11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
종부세율 3.2%→6.0% 상승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3.5% →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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