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여행사 혹은 소셜 커머스에서 쿠폰 발급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
9∼10월 국내 호텔·콘도 등 국내숙박업소 사전예약시 숙박비 최대 4만원 할인

출처=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숙박대전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숙박비를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대국민 숙박 할인권이 100만장 풀린다.

내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국민 숙박 할인권은 1인 1매 구매 가능하여,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고, 선착순 사용으로 이뤄진다.

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쿠폰발급을 받고 숙소를 사전예약하면 된다. 실제 숙박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날짜를 지정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21시간이며, 기한 이내 취소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한 이후 취소 시에는 소멸된다.

이번 숙박 할인권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국내숙박업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대실이나 캠핑시설 및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단, 위홈 특례공유숙박업은 가능하다.

취소와 환불규정은 해당 숙박 예약사이트의 규정에 준한다. 단, 취소 수수료가 고객 결제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쿠폰은 사용처리로 간주하고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K-방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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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1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만장 풀려

국내 온라인 여행사 혹은 소셜 커머스에서 쿠폰 발급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
9∼10월 국내 호텔·콘도 등 국내숙박업소 사전예약시 숙박비 최대 4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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