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 대면하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스포츠 경기, 공공시설 문 닫고 등교 인원 축소,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적용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100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만이라도 서둘러 2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 일상생활의 어떤 점에 변화가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된다.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관람이 중단된다. 현재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이나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등의 조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등교인원을 축소하여 원격수업과 등교를 병행한다. 등교 수업 자체는 가능하나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부서별 적정 비율을 유연·재택근무로 돌리고 시차출퇴근제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게 된다. 민간기업은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중대본 회의에서 대화하는 정은경-김강립-노홍인, 출처: 연합뉴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도 13%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이 아직 2단계 상향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아, 실제 상향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방역당국은 이틀가량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거리두기 기준이 아직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집단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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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대규모 유행 우려, 정부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중"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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