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18일 영업정지 결정
노래방, PC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도 비대면 방식만 허용
대형 유통물류센터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 필수 운영 시설 인정

코로나19 대응 관련 담화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정부는 18일 밤 12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아울러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1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대형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원칙적으로 이런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 격상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활동을 금지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영업을 중단한다. 뿐만아니라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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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 격상에 따른 영업정지 결정…18일 밤 12시 이후로 수도권 유흥주점-대형학원-종교시설 정규예배 영업 금지령

지난 15일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18일 영업정지 결정
노래방, PC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도 비대면 방식만 허용
대형 유통물류센터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 필수 운영 시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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