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도내 전 주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 시행
19일 오후 2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진 = 전북도청 페이스북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전북도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8월 19일 오후 2시부로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대구와 지난 18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해 벌칙 조항의 경우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적용한다. 

전북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교 시설 소모임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지역 방문 및 도내 방문 자제 등 개인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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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어 전북도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전북도청, 도내 전 주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 시행
19일 오후 2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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