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김호중 스포츠 도박 논란에 사과
"불법도박 지속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았다" 강조

사진 =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가수 김호중이 불법 스포츠 도박 논란에 빠졌다. 

김호중은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18일 소속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정했으며, 19일에는 팬카페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호중의 인정과 사과에도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KBS 시청자권익센터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이 KBS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출연 정지 청원을 반박하는 또 다른 청원 글도 쏟아졌다. 청원에는 '김호중의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3~5만원 정도의 돈이라면 일시적 오락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팬들의 의견이 실렸다. 

김호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인 측은 19일 재차 김호중의 사과를 전하면서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 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배팅이 당첨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며, 배팅중독 상태는 아니었다"며 "불법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합법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민스포츠진흥법 제26조는 합법 스포츠 토토가 아닌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48조 3항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락 삼아', '소액 배팅' 등을 강조하고 있는 김호중이지만,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대중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명 연예인들의 스포츠 도박 참여는 사행성을 조장하기 쉽지만 접근하기 쉬워 불감증이 만연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처벌을 받은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 탁재훈, 이수근 등 연예인들은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에 오른 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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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불법 스포츠 도박 논란... 소액 참여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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