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검사 거부, 2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조치
감염 전파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오늘 20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

20일 인천시는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집회 장소 일대를 방문한 인천시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해당 시민들이 외출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아는 가족과 지인 등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천시민이 470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90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나머지 17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시의 행정명령에도 진단검사를 고의로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과 감염병 전파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체계에 혼란을 줄 때도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은 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시민의 비협조로 검사와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부산시는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와 구·군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 등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부산시는 수도권 교회와 집회 방문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따른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에 대한 자발적 시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이는 전염병 확산 예방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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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화문 집회 참가 시민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고의적 거부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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