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거리두기 3단계 신중해야"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국민 생활과 경제 타격 막대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확산 방지가 최선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3단계 격상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방역망 통제력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역수칙 전환 단계별 참고 지표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3단계 격상 기준은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 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해야 하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여력 등의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지금의 수도권 상황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실내·실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며 2단계에서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카페, 물놀이장 등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해야 하고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는 중단된다. 기관과 기업도 필수적 인력 외 전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8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중이다.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런 조치는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대본 입장이다.

한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며, "허위 정보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라면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수칙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편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환자의 가족과 직장,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라며 "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삼가야 한다.

-----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아직 아냐"... 3단계 격상 기준과 변화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거리두기 3단계 신중해야"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국민 생활과 경제 타격 막대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확산 방지가 최선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